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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시(2024.4.9)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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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에 이어 2024년 4월 9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시. 


[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10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감지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제5조제4호나목)
  나.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제5조제31호, 32호, 33호 및 34호)
  다.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제5조제33호)
  라.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마.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으로 개정(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제2의2호)
  바. 작동표시장치 밝기 기준 강화(제6조제2호마목)
  사.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 반복시험 신설(제7조제1항제2호)
  아.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 추가 신설(제8조제3항제1호 및 2호, 같은 조 제5항)
  자. 주위온도 시험 강화(제11조제1항, 제2항)
  차.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도입(제13조제2항)
  카.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부작동시험 강화(제14조제2호나목)
  타. 정온식 축적형 및 감도 설계값 시험(제16조제1항, 제2항제1호, 제16조의2)
  파. 이온화식 및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감도 설계값 시험 신설 및 아날로그 허용오차 범위 강화(제18조의2, 제19조제5항제2호, 제19조의2)
  하. 노화시험, 살수시험, 반복시험 강화(제25조, 제26조의2제2호, 제28조)
  거. 광원감시시험 및 자동보정시험 신설(제32조의2, 제32조의3)
  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7조의2)

----<핵심 내용 요약>

 

12의3. 화재알림형 수신기 기록장치(제17조의3)<신설 2023.12.07>

12의3-1. 저장용량은 제조사의 저장용량 산출자료와 비교한다.

12의3-2. 데이터 수정, 삭제, 복사, 출력기능(제2호)는 12의2-1. 및 12의2-2.를 따른다.

12의3-3. 발생시간 표시 및 저장 데이터(제3호)는 12의2-3.를 따른다.

 

12의4. 무선식 감지기·무선식 중계기·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제17조의4) <신설 2018.2.2>

12의4-1. 기준제22조(표시)의 접속가능한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발신기로 각각 시험한다.

12의4-2. 동시에 발신이란 1초 이하의 시간동안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2의4-3. 화재표시는 신호의 혼신이 없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시험 중 또는 시험 후 고장이 생겨서는 아니 되어야 한다.

 

13. 살수시험(제18조) <개정 2024.4.9>

13-1. 시험은 통전상태로 실시하며 기준제18조제1호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료와 중앙 분무헤드는 대략 150 ㎝의 거리를 두어 3개 헤드로부터 직선으로 분사되는 물이 모이는 중앙점에 시료 표면(외함에 결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부분)이 위치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2) 살수시험기의 분무배관 및 헤드 사양은 그림과 같다.

13-2. 기준제18조제2호에 의한 시험은 통전상태로 실시하며 시료와 중앙 분무헤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1개 헤드로부터 직선으로 분사되는 물이 모이는 중앙점에 시료 표면이 위치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13-3. 시험종료직후 단자 또는 인출선 끝단의 물방울 및 외면의 물방울을 닦고 난후 제19조(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온에서 수신기 설치상태로 (30 ± 5) 분 동안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 후 내부의 물고임을 확인한 후에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3의2. 방수시험(제18조의2) <신설 2024.4.9>

(1) 수신기의 침지는 수면아래 약 5 cm 깊이로 하며, 침지시 인출선 끝단은 전선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 침지상태에서 꺼낸 후에 단자 또는 인출선 끝단의 물방울 및 외면의 물방울을 닦아낸 후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한다.

(3) 침지상태에서 꺼낸 후에 실온에서 수신기 설치상태로 (30 ± 5) 분 동안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한 후 내부의 물고임을 확인한 후에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제 온전한 무선 소방제품 세상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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