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12월 중 발령 예정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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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발령 예정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발령 일정 질의 및 건의 (10.12)
1.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관련 소방청 답변(5.12) 요지
가. 2차의 경우 개정안 수립을 거쳐 시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완료하였으며, '23.1.11 국무조정실에 규제대상 여부 사전검토의뢰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대상이 확정되면 비용분석 검증자료를 작성하고 입법 예고에 포함하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비용분석 검증자료 필수자료임)
나. 이후 규제심사(비용분석검증 > 비용 적정성 심의 > 부처 차체심사 > 예비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 무선식과 관련한 2차 개정안은 통신점검방식 기준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무선제품 형식승인 신청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2. 남화영 청장님 문자 답변 : 해당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3. 규제개혁위에서도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알려 주셔야 무선 제품 제조업체는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의 애로도 이해하지만 ‘발령’이 늦어질수록 제조업체의 상실감과 분노감은 커집니다. 특단의 조치로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개정안’을 올 10월 중으로 발령할 것을 건의 합니다. (끝)
2023년 10월 12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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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발령 질의(10.12)에 대한 답변(12.25)
- 답변일시
- 2023-10-25 10:47:40
-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310-0441499)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용품 무선품목 기술기준 2차 개정안 발령일정 문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23.10월중) 규제심사과정중 비용분석 검증 및 적정성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 이후, '23.11월초에 예정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주관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상신할 계획입니다.
- '23.11월중순 법제처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주관부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23.11월말 국무조정실 예비심사(주관 국무조정실)
- '23.12월중에는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 위 추진일정은 관계부서 또는 관계부처에서 적극 협조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경우 가능한 일정이며, 소방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산업과 소방경 노시환(☎044-205-75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 2024-01-25 10:47:40
#세부 기술 기준 아래 첨부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