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안) 의견 제출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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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제출 개요
가.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은 오랜기간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화재알림설비’는 2018년 소방청이 규제 철폐와 법규 개선 사업 방안의 하나로 상부에 보고하고, <형식승인 없이 무선 통신의 장점을 이용한 소방제품의 고도화> 사업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제품은 형식승인을 받게 한 것은 합리적 조치로 보입니다.
나.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 예상.
1) 소방청 내의 분석제도과, 산업과, 정보통신과 간의 헤게모니 싸움 예상.
2) ‘화재알림설비’를 독립 영역으로 가면 법규부터 세칙까지 수정할 게 너무도 많고 3)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많은 부분이 충돌이 나고, 기존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새로운 기준으로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2.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재고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가. 배터리를 10년 조건으로 불꽃감지기를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화재보 기능 고도화를 위해 불꽃감지기 추가한 것은 진일보한 대안으로 보이지만, 무선은 RF 447Mhz를 사용하므로 이를 이용한 감지기와 중계기 개발시 불꽃을 함께 넣는 것은 오작동(에러율) 가능성이 예상되고, 현재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예고안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형식승인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정상적인 법규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나. ‘화재알림설비는 소방제품 진흥의도와 공익 명분이 약하고 허술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은 꼭 전통시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규제 철폐 일환(형식승인 없이 무선 통신의 장점을 이용한 소방제품의 고도화> 방안으로 통신사를 소방제품 시장에 합류시킬 목적으로 검토한 것이므로 소방제품 진흥 의도와 공익 명분이 약하고 구성요건 자체가 허술하므로 실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알림설비’가 소방산업 진흥의도와 공익 명분을 유지하려면 “전통시장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면 됨” 이렇게 명기해야 기존 시장의 저항을 줄이고 자연스런 접목과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 ‘화재알림설비’ 형식승인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
가. 신구 법률과 시행령 간의 충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2항 마목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전통시장이다’ 라고 상위법에 규정해 놓았고, 하위법률로서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 ‘화재알림설비’ 왜곡 방지를 위한 기존 형식승인 인정 필요.
새로운 기준으로 또 규제하는 것은 소방청의 새로운 의지일 수 있지만, 무분별한 행정이 제조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행정예고안을 분석하면 감지기의 자체음향과 수신기의 속보기능 내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행정안이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통시장 때문에 만들어졌던 기존 기준과 세칙에 의거해서 형식승인 받은 기존 제품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 신구 법률과 시행령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부연 조항 필요.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에 기존 자탐설비 제품도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일선 소방 공무원들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화재알림설비’만 인정하려고 할 것이기에 부연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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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에 따른다. 전통시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4. 행정 예고안 관련 질의
가. 화재알림설비는 주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지?
나. 기존 화재안전기준의 설치기준에 어떻게 기존 자탐설비와의 설치기준에 대한 표기를 할 예정인지?
다. 일몰기준이 3년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3년 후에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폐기하겠다는 것인지요? 시장이나 소규모 공간의 다양한 불꽃인 담배와 가스레인지, 난로와 전기히터 등 너무나 많은 요인으로 통제 불능의 오작동이 예측됩니다. 불꽃감지기의 효능은 3년이라는 일몰을 통하여 한계를 이미 느끼는 대목이 아닌가요?
5. 건의
가.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12월 1일부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나.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별도로 제정하지 말고, 화재알림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안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다. 화재알림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안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많은 행정 정비와 행정 소요가 많다면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시행은 제반 문제와 갈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끝)
2023년 9월 4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