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발생시 화재감식 결과 공개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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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태
가. 소방청은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률은 45%에 불과.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약 4만 천 건. 화재 경보기가 없는 주택에서 숨진 사람은 138명, 화재경보기 설치 주택 사망자의 3배가 넘었습니다. "주택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계도 기간이 지났지만, 농촌과 고령층 가구, 지방 중소도시나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와 계도가 절실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2.do?ncd=5321298
나. 화재 사망자 발생시 화재 감식결과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9월 9일 16시 18분, 부산 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주방 옆 작은 방이 그을림이 심해 발화 지점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불길이 커질 때까지 가족들이 왜 대피하지 못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베란다에 피난 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량 칸막이는 비상시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부술 수 있어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1992년 7월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그해 2월 준공됐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기사 내용
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화재감식 결과 공개 의무화 제안(202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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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시 또는 화재 사망자 발생시 구조적인 정밀화재감식을 하고 그 감식결과 공개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화재감식 리스트를 구체화하여 화재 건물의 자동화재감지 시스템 유무, 어떤 장비가 화재 예방에 기여했고 어떤 장비는 무용지물 인지를 공개하면 소방설비 회사는 책임 시공을 할 것이고, 형식적인 소방제품들이 퇴보하고, 신기술 제품들이 도입되는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
라. 소방청 화재조사 결과 공표 답변(2022.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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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경찰과의 화재조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
1) 화재 발생 원인(실화, 방화, 전기 누전, 자연 발화, 원인 불명 등)
2) 화재 경보와 화재예방 시스템 작동 여부(감지기·스프링 쿨러, 방화문, 제연 설비)
3) 소방설비의 구조적인 문제
4) 소방차 5분 이내 출동 여부, 지체 출동 사유 등
2. 문제점
가. 아직 잠자고 있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공동주택의 악성 화재는 반복되는데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은 아직 행정예고도 없다. 2021년 10월5일 ‘비화재경보 대책’이라며 에 “공동주택에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예고를 했지만 그 후로 어떤 행정 조치도 안 하고 있다.
나. 화재조사 결과 공표 약속 미이행
소방청은 작년 6월부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한다고 해놓고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악성 화재사고가 나면 화재 감식결과를 언론사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표하는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다. 화재 원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피해 반복.
화재 원인 공개는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유사한 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원인 공개에 따른 복잡한 책임 소재 때문에 두루뭉슬하게 발표하는 실태임. - 화재 원인을 공개하여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피해 반복을 막아야 합니다.
라.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오작동 화재경보기 차단’도 기소하는 검찰.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이전, 화재경보기 미설치 아파트는 행정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했지만 오작동으로 자주 울려 입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하다가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소하는 불공정 행정.
3. 해결책
가.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공론화 및 행정 예고
나. 합동 화재조사 및 화재조사 체크리스트(매뉴얼) 제작 건의
화재 조사 체크리스트(매뉴얼)를 제작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체크 요소별 화재 원인조사를 하게 하면 책임 소재 분석이 가능하고, 인위적이고 고의적으로 화재 원인을 누락시키지 못할 겁니다. 원인조사를 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인허가 관련 화재 예방 시스템 분석(자동화탐지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스프링클러 등 조기 진압 시스템 가동 여부)을 의무화하면 분리발주부터 소방 설비 정품 사용 여부까지 입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화재 조사 및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공개 건의
화재 조사는 인적 요소를 제외하고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재예방 시스템과 소방설비 산업이 발전합니다. 지금도 오작동으로 감지 시스템을 꺼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재 원인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면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4. 기대효과 및 결언
국가는 화재조사 제도 자체를 화재 예방과 악성 화재사고 재발 방지에 두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야 어떤 장비가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지를 알 수 있기에 소방설비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화재사고가 나면 책임과 보상 문제로 수많은 피해자가 조사와 수사를 받습니다. 중복조사로 이중 피해를 입고, 때로는 화재 원인을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제도적 보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끝)
2023년 9월 1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