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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관련 질의 및 수정 건의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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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소방청장

참조 : 법제사무/감사팀/분석제도과/산업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관련 질의 및 수정 건의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8=> NFPC 608)의 행정안 변천 과정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21.10.5)

 

제10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생략)

②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이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 집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 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

 

나. (NFSC608) 제정(안)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2021. 10. 19)

1. 아날로그방식이 강지기 또는 광전식 공 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변경 요구 =>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 의견 제출에 대한 소방청 답변(2021. 11.7)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고수)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 준(NFS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거실(발코니, 실외기실 등 거주. 집무 등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장 소는 제외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추가)

 

2.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과 기준 제·개정 이행계획요청(23.10.4)

2019. 4. 18. 발표한 제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하나인 소방청의 ‘신기술 적용 소방경보시설 허용’과제는 ‘IOT 화재 경보시스템’의 우수성이 검증되었는데도 4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미이행한 것은 1)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소방청의 의사결정 지체/임기응변식 처방 2) 미온적인 늑장 행정이 야기한 직무유기입니다.

가.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

1) 감사원의 주의 내용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 내용/ 수정 내용

제10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②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를 설치할 것.

나. 화재알림설비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제·개정 방안 마련

1) 5.31일부로 무선제품 7개 품목 기준 고시로 형식 승인 받은 감지기 명칭 정립.

- 무선 아날로그 감지기 또는 IOT 감지기

2) ‘IoT 화재경보시스템’ 현 9개 경보 설비에 추가

3) 핵심 구성품인 ‘서버’와 ‘IoT 감지기’ 등이 법정 소방용품에 포함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23. 10.13)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3조2에 따른다.

3.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4.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년 10월 5일, 행정예고 이후에 많은 변경 조항이 많은데도 추가 행정예고도 없이 발령한 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문제점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시행령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문구 삽입은 미개한 무책임 행정이며, 00처에 문의한 결과, 국가 기관에서 행위 주체와 실체를 알 수 없는 시행 문구사용은 무효라고 함.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 인정과 통제의 주체가 누구이며,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제품을 만들고 아날로그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하니까, 공동주택에 설치한다면 소방청에서 규제 및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표현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능만 좋으면 허용한다는 뜻이라면 1971년부터 KFI 형식승인을 받은 수많은 소방 제조업체를 능멸하는 행정입니다.

 

5. 질의 및 건의

가. 소방청 법제 사무팀에 질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발령 전에 부처 차체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쳤는지를 질의합니다.

1) 부처 자체 심의를 했다면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를 명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조정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2) 성능기준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처럼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법제 사무팀은 성능기준에 특정 제품을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나. 소방청 감사팀에 질의

소방청 자체 감사팀은 2021년 10월 5일부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에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반영한 배경과 시행령에 추상적인 문구를 반영하도록 방치한 이유를 감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KFI 형식승인 관련 분석제도과와 산업과에 질의

무선 조합은 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항 1에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반영한 것은 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수용하려는 의지로 읽고 있습니다.

1)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모든 곳은 소방대상물 여부를 떠나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방제품과 소방설비는 KFI 형식승인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시와 현장 감독은 소방청의 고유 임무이자 책임이 아닌가요?

2)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가 KFI 형식승인 예외 조항 수용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KFI 형식승인 감지기>로 ‘KFI 형식승인’을 추가하여 시장의 혼란을 방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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