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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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소방청
참조 :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위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1. 관계관 회의 요청 이유
국가 행정에 절대 법률과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은 개인과 단체가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신구 기술 갈등이 있으면 관계관 회의나 연구용역으로 규제와 현행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현 규정에 문제가 있고 현 재의 기술기준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0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현행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가. 2년간 170건의 민원과 제안을 하면서 체험한 악성 규제 유형은
1) ‘가마우지’의 목을 죄어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는 약자 사냥식 규제,
2)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3)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독선적· 퇴행적 규제가 있습니다.
나. 공권력의 민원 대응 유형을 분류하면
1)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반대로 답변하는 청개구리형 답변,
2) 현 시행령과 규정과 규제의 본질적 문제를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수정작업이 고달프고 개정에 따른 기존 카르텔의 반발이 무서워서 기존 법령과 규정만 주장하는 저돌적 멧돼지형 답변,
3) 국회와 대기업에는 약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야박한 대상 선별형 답변이 있습니다.
2. 문제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악성 규제 해소로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시킨 사례도 많지만, 아직도 악성 규제는 경제발전과 신구 기술 상생을 저해하며 민생 국정 불신과 사회 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합니다. 제안과 민원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심한 행정 사례를 제시합니다.
가. 감사원 권고도 무시하는 독선적 소방 행정
감사원이 소방청 대상 4개월 간의 감사를 하고, 올 9월 25일, 5가지 권고안과 불공정 행정을 처리한 4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면서, 감지기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해서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을 권고했고, 조합에서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기술기준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소방청은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고질적 카르텔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현재도 문제가 없고 버틸만하니 고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령을 현실에 맞는 검토하고 수정할 주체인 소방청의 궤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609)에 IoT 무선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반영 의견 제출 및 10회 이상 민원 제기
1)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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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행정 예고안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의견 제출 및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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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감지기는 IoT 무선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 |
2) 소방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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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
다. 소방청이 IoT 무선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미반영(도입)에 대한 무선조합 의의 제기
1)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형식승인까지 하면서 1.2차 개정안 법령에는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며 법령의 용어 및 표현을 쉽고, 뚜렷하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해야 쉽게 이해합니다.
2) 소방청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에 비유하면, 통신 기본법에 통신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억지입니다.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 용어 기피는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3) 소방청이 감지기 관련 규정을 보완할 의지가 있었다면 1)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관계자 회의, 2) 전문기관 연구용역, 3)소방청 기술 자문단 자문을 받아서 시행령을 오래전에 수정했을 것입니다.
3. 해결안 건의
가. "IoT형 자탐 설비” 반영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을 규정하고 기술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건의
#IoT 자탐설비의 핵심은...
1)무선화재자탐설비가 근간이 되어야 하고, 무선감지장치에서 각종 데이타가 전달되는 기능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각종데이타는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달 및 화재발생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각종 데이타를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 속보장치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3) 각종데이타를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입니다.
4)각종데이타를 모으는 빅데이타알고리즘,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플랫폼 서버가 필요합니다.
5) 상기 플랫폼서버는 3D 환경으로 각종 건축물이 구성되어지는 BI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6)모든 BIM(3D건축물) 으로 구축된 건축물이 VR(가상공간에서 체험)로 구축되어 직접가지 않고도 점검할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상이 인류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 IoT 자탐설비의 핵심' 기능들 입니다.
'IoT 자탐설비‘ 관련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며...오늘도 지속적으로 압그레이드 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 IoT 자탐설비’가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꼭 도입이 필요합니다.
‘IoT 자탐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요청합니다.
나."IoT 형 자탐 설비”는 유·무선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이제 유무선 상생 시대로 가야 합니다.
다.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해야 합니다.
라. 건설 시공업체는 아직도 ‘무선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실체를 모르고 있기에 관보를 통한 홍보와 각종 건축물에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4. 참고 사항
가. 국민권익위와 국무조정실에 ‘신기술 시장진출 방해와 신·구기술 기준 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건의
1)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현행)
2) 추가 건의 : ④ 공직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구 기술기준이 갈등 또는 시장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신기술 도입 심의를 요구하는 제안과 민원이 있으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으로 신구 기술 간의 이해 충돌을 조정한다.
나.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19세기 마차와 자동차 충돌부터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갈등, 유선과 무선제품의 갈등, 신규 의료제품과 의료기구의 갈등, 환경과 산업 갈등,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갈등 등 무수한 이해 대립과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고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한다. 국가 기관은 개인과 조합과 단체에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분야별 행정 부서에서 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관 회의와 연구용역으로 규제와 현행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분야별 갈등 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입법화 해야 합니다.
다. 기대효과
가. 악성 규제 해소로 경제와 투자 활성화 촉진
나. 공권력에 의한 사적이익 근원적 배제 및 악성 카르텔 형성 방지
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는 바로 해결책을 찾는 분위기 조성.
붙임 #1 :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입법 및 신·구 기술 충돌 조정법 제안
2023년 12월 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