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합니다.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보험 30% 할인 적용

박필규

view : 392

수 신 : 국민권익위

참 조 : 소방청/금융감독위원회/기재부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 목  :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보험 30% 할인 적용
1.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보험료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 추진 경과

가.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증기준 없다고 답변(2022년 8월)

소방 우수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보험료 할인제도를 이용하려면 FILK 인증부터 받아야 하기에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인정절차를 밟기 위해 방재시험연구원(FILK ※ FILK : 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에 인증 신청 비용 부담과 1년마다 인증 유지 확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을 했지만,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증 기준과 인증 설비도 없다고 답변.

나. 금융감독원에 무선 소방설비 보험 할인제도 개선 민원 제기(2022년 9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설비 할인제도가 보험개발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 회사가 제각기 그 기준과 할인 조건이 다르고 원칙이 없는 상태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한국화재보험협회 FILK 인증 기준조차 없다는 현실을 제보했는데도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 답변(2022년 10.14)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는 각 사의 사고 및 손해율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금감원이 간여하기 어렵지만 소화설비와 관련된 보험료 할인제도는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끝)

다. 기재부에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보험 할인 반영 민원(2023년 4.14)

금감원의 무책임한 면피성 답변에 좌절할 수 없어서 금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재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증 기준과 인증 설비도 없다는 근본적 문제부터 금감원의 소극적 답변, 소화설비할인 대상은 건축구조 및 재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방용 기계, 경보설비, 방화설비, 인명구조장비 및 기타로 구분되지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중심으로 보험할인 제도의 문제점을 기재부에 제기했는데, 기재부는 참으로 안이하게도 금감원에 민원을 이첩, 금감원의 보험할인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한 영혼 없는 답변 내용은

2. 귀하는 소화설비 보험료 할인제도, 방재시험연구원의 FILK 인증 등과 관련하여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3.소화설비 보험료 할인제도 관련 사항은 이전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2Z7R18)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FILK 인증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031-887-6642, 6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4-0443113

접수일시: 2023-04-14 09:03:31

담당자(연락처): 김0혁 (02-3145-7470

라.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한 기재부 답변에 대한 무선조합 만족도 답변(4.14)

1) 무선조합은 기재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할인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회사 조율과 통제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2) 기재부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금융감독원으로 답변과 책임 이첩, 금감원은 또 방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은 참으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말단 하위 부서(방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로 책임을 돌리는 면피성 답변은 미개한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내겠습니다.(끝)

202년 4월 14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2. 기재부의 안이한 민원 이첩과 금감원의 형식적 답변의 문제점

개인과 단체와 조직이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와 문제 해결 방안 제안은 시장 접근 애로사항 해결과 부당한 악성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전문기관 자문까지 받으면서 고단한 절차를 밟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이하고 무성의 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임기응변 답변으로 민원자의 문제 해결 의지를 좌절시킵니다. 기재부의 안이한 민원 이첩과 금감원처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품고 있는 하위 조직에게 문의하라는 형식적 답변은 공무원이 왜 존재하고 민원 제도가 왜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며, 민원인을 좌절하게 하며,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토의를 통한 시장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가. 기재부의 답변 회피, 하급 기관으로 안이한 이첩

부처의 권한이 크면 책임도 함께 커야 하고, 국민과 단체가 답변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정중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2년간 170건의 민원과 제안을 하면서 느낀 것은 부처와 부서의 행정 권한이 클수록 하위 조직에 이첩한다는 것이다. 상급 부서가 하위 조직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문제해결 책임을 하위부서로 넘기는 것은 불공정하고 고질적 악행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에 소방 무선제품 주파수 출력 향상을 건의하면 공식적 상하 조직도 아닌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이첩한다. 선거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율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선거법 개정 관련 제안을 하면 행안부는 중앙선관위에 민원을 이첩한다. 신문고 시스템을 주도하는 국민권익위에서 상급 부처에서 하급 부서로 이첩한 민원의 통계를 내어서 상급부서의 무책임한 답변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나. 금감원 보험감독국의 고질적인 직무유기 답변.

2015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설비 할인제도가 보험개발원,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 회사가 제각기 그 기준과 할인 조건이 다르고 원칙이 없는 상태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한국화재보험협회 FILK 인증 기준조차 없다는 현실을 제보했는데도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소화설비와 관련된 보험료 할인제도는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소극적 답변(2022년 10.14)에 이어서

 

소화설비 보험료 할인제도 관련 사항은 이전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2Z7R18)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FILK 인증에 관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031-887-6642, 6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부로부터 이첩받은 민원에 대한 답변은 더 가관(可觀)입니다. 무선 소방제품 인정 기준과 시설이 없는 품질인증팀으로 다시 문의하라는 것은 아프다는 환자를 조치 능력이 없는 농장으로 가서 문의하라는 악성 직무유기입니다.

다. 기재부의 책임 회피성 하위 기관으로 민원 이첩과 금감원의 형식적 답변 반복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3. 해결안 건의

가. 국민권익위에서 부처별 민원 답변 유형 분석, 통계처리 후 언론 공개 건의

문제의 본질을 알면서 개선 의지가 없는 악성 답변과 부처별 하급 기관으로 민원 이첩, 지연 답변, 만족도 답변에 나타나는 불만 유형 등 답변의 성격까지 통계를 내어서 언론에 공개해야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반대로 답변하는 ‘청개구리형’ 답변, 2) 현 시행령과 규정과 규제의 본질적 문제를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수정작업이 고달프고 개정에 따른 기존 카르텔의 반발이 무서워서 기존 법령과 규정만 주장하는 ‘저돌적 멧돼지형’ 답변, 3) 힘이 있는 국회와 대기업에는 약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에게는 야박한 ‘대상 차별형 답변’ 유형을 살펴보시고 개선책을 강구하시길 건의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 건의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현행)

추가 건의 :

④ 공직자(민원 전담 공무원)는 공익 목적의 제도개선안, 공익 목적의 규제 해소 제안, 국익 차원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 제도권 수용 및 제도개선, 시장 충돌 개선 요구 민원, 기존 카르텔에 의한 시장진출 방해 및 불공정 사례 민원과 제안을 접수하면, 제도발전을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관련 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자문 등 시장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다.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인증 기준 설정 요망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FILK 인증 기준조차 없기에 방재시험연구원(FILK)은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6개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절차를 밝게 하거나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시기 등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4차 산업의 융합이며 미세한 실험을 해야 하기에 고가의 인증 시험 설비와 전문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기에 방재시험연구원(FILK)에서 인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소방청 형식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소방청과 협조할 것을 청원합니다.

 

라. 금융위원회(보험감독과)는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 보험 할인제도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

보험감독과는 상기 문제점과 해결안을 통해서 (FILK) 인증의 문제점과 모순을 인지했을 겁니다. 보험감독과는 상기 문제점을 기초로 보험개발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FILK 인증의 문제점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설비 보험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소방청과 상기 문제를 놓고 개선 방안을 협조하고,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설비 할인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 보험할인 최소 30% 적용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기존의 유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IOT 무선 감지기와 수신기의 결합이기에 시장 갈등이 없습니다.

 

4. 기대효과

 

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보완을 통한 민원과 제안 실효성 증진
나. 기재부와 금감원의 형식적 답변 문제제기 및 개선 기회 부여

다. 소방설비 할인제도 본래의 목적 구현 및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실현

라.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획기적 근절.

 

 

 

 

2023년 12월 15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