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소방설비 분류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건의(제안)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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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소방청
참조 : 분석제도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방화문 소방설비 분류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건의(제안)
1. 방화문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건의 이유
가. 건축법 개정 시행령에는 “방화구획” 도입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방화구획’은 형식적 개념
나.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방화문 구조만 규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방화문의 유독가스 차단 기능보다 자동 닫힘 구조만 강조
다. 방화문의 유독가스 차단 기능보다 수막 기능만 제시한 화재안전기준
방화구획 개구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 방화문은 열과 유독가스 차단 + 수막(水幕) 기능
2. 문제점
가. 방화구획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방화문의 성능기준 제정이 없는 상태
1) 유독가스 차단 기능과 방폭 기능이 없는 형식적인 방화문
2)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정
3) 열과 유독가스 차단 기능이 없는 방화문과 대피공간에서 질식사
나. 공동 주택 악성 화재 사고 증가
1)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3. 개선방안
가. 방화문은 자동방화셔터와 함께 소방설비로 분류.
나. 국토부는 방화구획 관련 건축규제, 소방청은 방화문 성능기준 규제
나.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는 고열과 유독가스 차단 기능 제정
다. 화재 발생시 공용 부위 방화문은 자동 닫힘 구조
라. 가정용 방화문은 입주민 대피후 열과 유독가스 차단
마. 화재감지기, 방화문, 활강기 아파트 옵션 품목에 추가
바. 소방본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유독가스 차단 기능과 방폭 기능이 있는 실질적인 방화문 성능위주 설계. 방화문과 화재 감지기 연동 시스템 연구
4. 기대효과
가. 방화구획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방화문 성능기준 제정으로 방화문과 대피공간에서 질식사하는 화재 악성 사고 근절.
나. 고열과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방화문 설치로 화재 발생시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명 보호.
2024년 1월 25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