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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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참조 : 주파수정책과장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1.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23.11.8)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는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의 주파수 저출력(10mW)으로 인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계관 회의를 통한 과학적 검증으로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을 200mW로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공익 목적의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는 오래기간 저출력 주파수로 인해서 무선 소방 업체가 입는 피해(지하 공간 통신 장애로 인한 무선소방 산업 위축, 기술 투자 및 해외 진출 제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는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은 1)무선소방 업체의 10년 묵은 숙원(宿願)사항이며, 2) 무선 제품의 공동주택 진출을 위한 선행과제이며, 3) 모든 화재를 사전에 경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의 일부입니다.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는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8호 일부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 소방장치의 감지와 경보를 위한 안전시스템용과 중계장치(중계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과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는 화재경보장치의 출력을 10mW → 200mW로 상향시키는 일에 현재 기준으로 어렵다는 탁상공론을 버리고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기준 개선에 앞장을 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 건의사항에 대한 과학기술통신부 답변 (2023-12-08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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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한정된 자원으로 혼간섭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특히 비면허 기기는 타 기기에 혼신을 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경보장치의 출력을 10mW → 200mW로 20배 상향 시 불요발사도 함께 커져 주변대역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무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될 경우 검토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나. 900㎒ 대역 출력기준이 200mW인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섭경감기술 적용조건이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님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는 기술기준 개정 수요를 제안하여 비면허 실무위 심의 시, 필요한 실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제시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공개하기 어려움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 출력상향 수요를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수요로 변경한 것은 RAPA, 수요를 제기한 무선소방기기 산업체 등 관계자 회의 시 협의된 결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출력상향에 대한 통신사 측 방해 등에 대한 문의와 관련, 해당대역 주변에서는 통신사가 이용 중인 주파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라. 연구반에서는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관련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건은 전파간섭에 대한 분석은 물론, 외부급전선 노출에 따른 화재 시 소실 및 통신불량 문제, 외부 급전선 길이 제한 필요성 여부, 기술기준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건축 등 관련법령 충돌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3. 과기부 답변에 대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만족도 답변(2024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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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기부가 화재경보장치의 출력 향상 의지가 있다면 <화재경보장치의 출력을 10mW → 200mW로 20배 상향 시 불요발사도 함께 커져 주변대역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무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보완될 경우 검토를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면피성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외부급전선 규제완화 건을 빨리 종결하고, 화재경보장치 제조업체 입장에서 검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두줄 답변이면 충분한데, 3쪽 답변서를 내고 있습니다.
나.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의 현 시행령 고수를 위한 형식적 민원답변은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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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안 건의
가. 주파수 출력 향상을 위한 관계자 회의 요청
주파수 정책과는 2021년 12월 실무위에서 무선 제조업체에 제시한 사항들(1) 현 10mW 출력으로 인한 구체적 문제점, 2) 200mW 출력 상향의 불가피성과 출력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측값, 3) 200mW 출력 상향시 우려되는 혼·간섭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선 제조업체가 연구하고 해결할 영역이 아닙니다.
나. 소방 목적의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 향상은 주파수 정책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제조업체에서 현 10mW 출력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 국가 조직에서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데, 제조업체에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요구하는 모순입니다.
주파수 정책과는 실무위에서 무선 제조업체에 제시한 사항들이 무선 제조업체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임을 안다면 1) 주파수 출력 향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산학(産學), 제조업체, 협회와 조합 등 관계자 회의, 2)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3) 전문기관의 자문 등에 의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는 방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8호 일부 개정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8호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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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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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 소방장치의 감지와 경보를 위한 안전시스템용과 중계장치(중계기)는 예외로 한다. |
다. 2022년 SKT가 제시한 저출력 문제점과 SKT가 제시한 실측값과 실측 측정과제, SKT가 혼·간섭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보를 공개해주시면 화재 안전시스템 무선기기 주파수 상향을 위한 기술개발 소요제기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
2024년 1월 3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붙임1 : 과기부 주파수 상향 관련 답변(6.14)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