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종결 처리 민원
박필규
view : 206
수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 주파수정책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종결 처리 민원
1. 개요 및 문제점
가. 소방무선 제품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으로 무선 제품 공동주택 설치 가능
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에 이어 2024년 4월 9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시[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10호, 2024. 4. 9, 일부개정]하여 무선 소방제품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계기 외부급전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소방무선제품 공동주택 상용화가 됩니다. 모든 무선조합 회원사는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처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개정안 2년 6개월 지체
22년 8월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 향상 관련 관계관 회의시 주파수 출력은 주파수 이용 관련 기술 연구 수행과 출력향상에 따른 간섭 문제 검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니, 행정 절차가 쉬운 외부급전선부터 처리하고, 주파수 출력은 단계화하자고 하여 2023년 8월 주파수 출력 향상(10=>200)을 양보하고 외부 급전선만이라도 제도화하여 무선제품 공동 주택 진출을 보장해야 하는데, 외부 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시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개정안 시행은 과기부 주파수 정책과 소관인데, 라파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외부급전선 기술기준 개정안 지체로 소방무선제품 공동주택 상용화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무선제품 제조 업체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체 직무유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건의(요약)
가. 과기부에 외부급전선 예외 조항에 반영 건의(2022.8.5)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8호 일부 개정 건의
|
현재 |
개정 |
|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 재난 및 화재 발생 감지와 경보를 위한 안전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
나. 소방청의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관련 공식 답변(23.8.7)
|
외부급전선이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방법에 따라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제2호에 따라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돼야 하므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계기는 흔들림이나 진동에 대비 소화전에 설치하고, 무선 안테나를 바깥으로 뽑는 외부급전선은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시공하고 안테나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4호의 외함의 기준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 12.1) |
3. 해결안 건의
가. 과기부는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외부급전선 관련 민원 파악
그동안 한국전파진흥협회의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연구반 논의를 종합 분석하고,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기술기준을 참고하며,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이용 규제 방안 검토 후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8호 일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 ‘외부 급전선’ 개정안 심사 및 입법 예고를 지체없이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나. 전파는 곧 소통이며 전파 보장은 곧 국부(國富)와 개인 통신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전파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파수 정책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배분하며 기술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 주파수 정책과는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8호 일부 개정)을 올 2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붙임- 447㎒대역 안전시스템용 주파수 출력향상관련 자료 종합(참고)
2025년 2월 4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 개정
#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