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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OT 무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방안 건의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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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OT 무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방안 제안

 

 

특수법인에 불과한 소방기술원이 국가의 형식승인을 대행하는 구조적 문제점, 2019년 창설한 국립소방연구원에 디지털 연구 부서가 없다는 편성 문제,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 졸속 편성 등 소방청의 아날로그방식 고수 등 불공정 소방 행정으로 소방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과 반대로 가는 소방청의 업무 배임과 소방기술원의 모순과 무지와 비리는 너무도 집요하고 난폭하여 붙임으로 보고합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아날로그방식에 맞추게 하는 소방청의 무지하고 불공정한 만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능정보화, 디지털정부, 정보통신사업진흥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정책 연구 전문기관들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국가정책으로 삼은 지도 7개월이 지났지만, 소방청은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소방도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있고 아직 디지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선 IOT 방식의 장점을 살려 소방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1)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 방식 분리 2)무선 디지털 방식에 맞는 기술기준 개정을 요구했지만, 소방청(제도관리계)에서는 아직도 유선(아날로그방식) 기준에 무선(디지털) 기준을 맞추라고 합니다. 전문적 내용이라 짧은 시간 이해가 어렵지만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최대한 압축하여 보고합니다.

 

올 1월 26일, 소방청 제도관리계는 KFI 기술기준/시험세칙 개정안에서, 자동통신점검은 기존 168시간 주기 점검을 24시간 3회로 기준을 더 강화하였고, 또 수동 통신 점검을 200초 반응(통신점검 실효성 의문, 자탐장비 성능 개선과 무관)을 고수하여, IOT 디지털 수준까지 도달한 무선 업체로서는 자동화 탐지 장비의 성능 개선과도 무관한 분야에 기술 개발비 투자를 요구하고, 화재 예방과 조기 진화에 전혀 기여를 못하면서 배터리 소모만 가중시켜 사용자의 배터리 교체 부담만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개정 세칙입니다.

 

이는 날아가려고 하는 용(龍)에게 뱀의 발을 이식하라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자동항법 장치가 이미 상용화되었는데 수동항법 장치의 기준을 따르라는 억지 요구이고, 전기 자동자가 나온 시장에서 전기차를 마차 속도에 맞추라는 무지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길 건의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소방청 조직 개편 검토 건의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보국‘을 신설하고 디지털 플랫폼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산하 소방청에 대해서는 행정 간섭 배제 때문인지 소방청이 디지털과 반대로 아날로그방식만 교수하고 있지만 행정 지도조차 못하고 있고, 소방청의 디지털 수용을 위한 민원을 올려도 문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소방청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형식승인을 통제하는 소방청 산업과에는 형식승인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기술원에 위임하는 실태임. 형식승인은 국가 공권력 행위인데, 기술세칙까지 특수 민간 기업인 소방기술원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소방청에는 ‘디지털 무선 IOT’가 대세이며 미래의 효자 종목임을 알아보는 인재가 없어 보이고,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추진할 부서가 없기에 1)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보국 실무 요원을 소방청에 파견을 보내거나 2) 소방청 제도분석과에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하고 3) 소방기술원의 형식승인 관련 인력과 행정 일체를 소방청으로 옮기고, 4) 산업과에는 ‘품질인증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3. 국립소방연구원은 ‘디지털 정책과’ 및 ‘IOT 무선 경보설비팀’ 편성 검토 건의

국립소방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근 대세인 ‘디지털 무선 IOT 방식’을 고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 조직도에 ‘디지털 연구·정책과’를 편성하여 디지털 4차 소방산업을 견인해야 합니다.

 

12월 1일부로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기술기준’으로 분리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를 구성,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용도소방시설 등 6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가 8, 당연직 2명으로 편성한다고 한다.

 

공지한 민간전문가 자격 기준은 모두 제조업체의 애로를 모르는 이론 평가사 위주로 편성.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시공 현장을 이해하고, 무선경보시스템 관련 새로운 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조사, 기획서 작성, 시험과 실험, 검증결과 분석, 제조사 의견 반영 등 ‘디지털 무선 IOT 방식 관련 지식을 보유한 무선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 선임해야 합니다.

 

무선조합은 수차례 무선 ‘디지털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기술기준이 아닌 ‘디지털 무선 IOT ’ 독립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나 상이해서 수▲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를 분리했듯, ▲경보설비와 ▲디지털 IOT 무선 설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경보설비도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 방식은 그 뿌리 자체가 다르기에 분리해야 합니다.

 

4. 소방기술원 민영화 방안 제안(기재부 및 행안부 검토 과제)

소방 제품 형식승인을 한 개 기관에서 독점하는 국가는 없다. 3년 이내에 복수형식승인 기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질과 권위주의가 없는 소방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승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소방기술원’은 ‘형식 승인’, ‘검사’, ‘형식 승인 취소’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고 소방 산업의 발전을 막았다는 혹평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소방기술원을 해체하고,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국가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기술원 민영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붙임 #1 – 소방기술원 관련 모순과 비리 제보 종합

 

현재의 소방기술원은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로 출발, 1992년, ’특수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거쳐, 2005년 국가 공인검사기관 지정(KOLAS),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가 소방청이 되었지만 조직의 본질은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기업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소방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소방기술원의 제1의 사명이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이고, 소방청은 기술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소방청이 기술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에서 근무했던 제보자가 소방기술원의 태생적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1. 특수법인인 소방기술원에 형식승인과 취소 권한 위임은 소방청의 업무 배임(12.8)

제보자는 형식 승인과 형식 취소 권한은 국가 권한인데 어떻게 특수목적의 민간 기업인 소방기술원에 형식 승인 관련 모든 것을 위탁한 자체가 업무 배임(背任)이고, 소방청이 형식 승인 관련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니까 기술원이 알아서 하라고 임무를 그냥 던져준 사례는 국가 기관 중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배임 사례라고 한다. 형식 승인으로 거대해진 곰(기술원)을 소(소방청)가 통제를 못하는 꼴에 비유했다. 소방청의 형식승인 관련 업무는 소방 기술원이 올린 내용을 치다꺼리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2. 기술기준 세칙까지 기술원이 정하면서 소방청의 통제를 따른다는 이중성 제보(10.24)

‘기술기준은 성능 위주로 바꾸어야’한다는 전직 소방기술원 이사는 <현행, 아날로그 감지기 5~10 초 단위 정기 교신, 수동점검시 100~200초 이내 표시, 3,000개 수신기 동시 실험 등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선을 유선 기준에 맞추게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통신 기능 유지, 화재 발생시 화재 경보, 골든 타임에 조기 진화 기여 등 실제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 관련 작동 위주로 개정해야 해요. 지금의 불필요한 세칙 기준을 성능 위주로 바꾸어야 해요.>

 

소방 기술원에서 올 1월 26일부터 3월까지 작성한 무선 6개 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보면 기술세칙까지 소방기술원에서 결정해놓고, 무선 소방제품 기술기준 개정안을 유선 기준에 맞추었다는 내용이 감사에서 문제 되고 지적을 당하자, 기술원은 우리는 소방청이 정해준 대로 따라야 한다고 너스레와 거짓을 고(告)했다. 소방기술원이 모든 세칙까지 결정하고 소방청은 행정 형식만 밟는다는 것은 소방산업 제조업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감사원을 속이려고 했다.

 

3. 형식 승인 관련 현 소방 기술원의 무지와 무도와 갑질 사례(11.29)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는데, 1) 단순한 형식승인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2) 형식 승인 서류 검토는 형식 승인 서류 접수 시점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접수 전 서류 검토로 형식승인 기간을 지체·연장, 3) 기술적 점검보다 경미한 부분에 시비를 걸어서 형식 승인을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진행하기 어려운 실태. 4) 시험 담당자의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기에 제조업체는 시험 일정을 예측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인력 손실이 발생. 5) 신규 형식 승인과 형식 변경은 담당자가 법정 기간을 지키지 않으며, 6) 법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기존 형식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형식 승인을 요구하는 사유재산 침해, 7)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정기 검사를 20롯트 당 1회를 요구하는 만행 등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조사 죽이기를 하고 있음.

 

4. 형식 승인 관련 고도로 진화한 갑질 사례(12.9)

제보자는 소방기술원 관련 법률은 소방청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인사와 예산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2중 구조(소방기술원 홈페이지에서는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은 발견할 수 없었음)라고 알려주었고, 과거에는 기술원 부장만 되어도 작은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비리가 심했지만 지금은 맑아졌지만, 형식승인 관련 갑질은 더 고도화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매년, 소방산업기술원 성능시험 지연에 따른 업체 피해 크다는 제보와 기술원 주관 우수제품 선정은 항상 잡음이 많았지만, 형식 승인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뒷담화는 무성하면서 정식 제보를 못한게 사실이고, ‘국가 기업이 아닌 특수목적의 법인에 소방청이 형식 승인 비용을 위탁했기에 공정하게 돈을 제대로 받고 집행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5. 구체적 기준도 없이 세칙을 정하는 비과학적인 소방기술원 (2021. 3월)

소방기술원은 감지기 성능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세칙을 정하는 자기모순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도 3월 소방청은 아날로그방식 기술기준을 묻는 민원 답변으로 < ‘아날로그식’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라고 원론적 정의를 해놓고, <현행 수신기의 기술기준에는 공칭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농도 범위 미만에서 예비표시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경천동지할 고백을 했다. (붙임 # 1참조)

 

아날로그방식의 5초 단위 송신은 소방법의 기술기준에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77년부터 소방기술원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리를 무시하고, 임의적·자의적이며 편리하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5초 단위 송신을 불문율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재 실시간 감지와 실시간 경보에 불필요한 기술 세칙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관행과 특정 방식을 봐주는 행정 부조리를 국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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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IOT 무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방안 건의 소방청 답변(23.1.17)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12-0392461 / 2AA-2212-03903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디지털 IOT 무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제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 화재안전기준 관련 답변입니다. 화재안전기준은 제품기준이 아니라,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감지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득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형식승인을 득한 화재감지기 중 아날로그식감지기(유선, 무선방식 포함)는 화재동작 신호만 전송하는 일반감지기(유선, 무선방식 포함)와 달리 실시간 감지기 이상유무 확인 및 감도조정 기능이 있어,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점검 등이 가능하므로 개인 주거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고, 비화재보 저감에도 효과적이므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감지기 제조업체(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무선방식 감지기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에 있어 2021.12.29. 무선 감지기 제조업체, 아날로그감지기 제조업체, 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입회하에 상호시연 및 성능비교를 실시하였으며, 회의 이후 감지기 형식승인기준 개정으로 무선방식 아날로그식감지기 인증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 무선방식 감지기, 중계기 등에 대한 성능기준 개정을 진행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소방위 이철승(전화번호 : 044-205-7549)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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