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화재 감지시스템 옵션 추가 건의) 국토부 답변(9.21)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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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화재 감지시스템 옵션 추가 건의) 국토부 답변(9.21)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추가선택품목에 화재 감지기, 완강기 추가 건의
나. 회신내용
ㅇ 먼저, 방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분양가상한제에 해당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에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8조에 따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비가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의 화재 감지기, 완강기를 추가선택품목에 추가해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중복 없는 분양가격 책정을 위해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적정 기준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제안채택여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진준호,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9-0267360
접수일시: 2023-09-07 09:55:32
담당자(연락처): 진준호 (044-200-4089)
처리예정일: 2023-09-26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3-12-21 2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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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답변에 대한 만족도 답변(9.22)
주택정책과 진준호 사무관님!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가상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중복 없는 분양가격 책정을 위해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적정 기준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제안채택여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하신 진일보한 답변에도 감사합니다.
2017년부터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률은 45%에 불과합니다.
2021년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약 4만 1 천 건. 화재 경보기가 없는 주택에서 숨진 사람은 138명, 화재경보기 설치 주택 사망자의 3배가 넘었습니다. "주택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계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를 줄이는 방편 중의 하나가
화재 감지기를
다시한 번 더 행정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재검토해주세요.
참고로 전세계는 DAP(재난안전인공지능플랫폼 Disaster Digital Twin Platform)를 모든 건축공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