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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및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10.31) 민원에 대한 소방청 답변(11.17)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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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대역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종결 및 주파수 출력향상 건의(10.31) 민원에 대한 소방청 답변(11.17) 2023-11-17 08:19:3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310-1263341)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청 제도분석과와 산업과는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분석제도과 검토결과) 외부급전선 설치와 관련하여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나. (소방산업과 검토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련규정 개정할 경우 소방안전목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 무선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이준원(☎044-205-7531)

나. 무선 소방용품(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검인증에 관한 사항은 소방산업과 소방경 노시환(☎044-205-75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0034366

접수일시: 2023-11-01 17:27:59

담당자(연락처): 노시환 (044-205-7511)

처리예정일: 2023-11-20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2-17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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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 답변(11.17)

 

답변 감사합니다.

 

1. 아파트 외부급전선 설치와 관련하여

1)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의 11월 13일 관계관 회의시 긍정적 의견 제시와

2) 소방산업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련규정 개정할 경우 소방안전목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외부급전선 아파트 설치는 12월 중

주) 로제타텍에서 최종 시험을 끝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2.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 관련하여

 

1) 소방청에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향상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2) 화재경보장치 무선기기 저출력 문제와 중계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900MHz 대역과 200mW로 상향 조정 문제는 소방청이 나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3)한국전파진흥협회는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성·이중잣대의 공권력 횡포도 소방청이 나서면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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