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발령 관련 질의(10.13)에 대한 소방청 답변(11.20)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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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발령 관련 질의(10.13)에 대한 답변(11.20) 2023-11-20 14:42:1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출동하는 모든 곳은 소방대상물 여부를 떠나 정부공인인증 KFI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방제품과 소방설비는 KFI 형식승인 제품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KFI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모든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하는 것으로 부적절함.
2)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이 인정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에서 IoT 무선 감지기,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할 것으로 수정을 건의합니다.
(답변) 현행 규정상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위와 같이 '비제안 사항 중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에 해당되어 비제안으로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이준원 044-205-753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310-0005218
접수일: 2023-10-17 10:30:16
처리예정일: 2023-11-16 23:59:59
담당자(연락처): 이준원(044-205-7531)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4-02-20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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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답변에 대한 만족도 답변(11.21)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원이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 요구 및 통보 내용에 <1. 제정안 검토 및 구체적인 화재안전기준 마련, 2.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하고 있는데,
소방청 답변 : 현행 규정상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통신방식으로 유선과 무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무선'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무선 조합 의의 제기:
1.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형식승인까지 하면서 1.2차 개정안 법령에는 ‘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며 법령의 용어 및 표현을 쉽고, 뚜렷하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을 명시해야 쉽게 이해합니다.
2. 소방청이 '유·무선' 용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에 비유하면, 통신 기본법에 통신은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을 분리할 수 없다는 억지입니다. '유·무선 아날로그 방식' 용어 기피는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3. 감사원이 9월 25일,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하고 있는데, 소방청은 'IoT감지기'는 감지기 관련 규정에 별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은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령을 현실에 맞는 검토와 수정의 주체인 소방청의 궤변입니다. 소방청이 감지기 관련 규정을 보완할 의지가 있다면 1) 관계자 회의, 2)연구용역, 3)소방청 자체 자문단 회의 등으로 벌써 시행령을 수정했을 겁니다.
무선 조합은 아래 내용을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1. 이제 유무선 상생 시대로 가야 합니다.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등을 "IoT 형 자탐 설비로 명칭과 기술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및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2.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해야 합니다.
3. 건설 시공업체는 아직도 무선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관보를 통한 홍보와 각종 건축물에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끝)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