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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화재 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 민원에 대한 소방청 답변

박필규

view : 332

수신 : 소방청

참조 : 분석제도과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무선화재 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 민원

 

1. ‘무선화재 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 요청 근거

가. 감사원이 2023년 9월 25일, 소방청 대상 주의요구

IoT화재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서버’와 ‘IoT 감지기’ 법정 소방용품 포함 권고

나. ‘IoT 감지기’ ‘IOT 자탐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반영 건의 및 권고

 

2.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23.12. 27)

가. "IoT 형 자탐 설비” 정의

1) 무선감지기, 무선중계기(유무선겸용포함), 무선수신기(유무선겸용포함) 등

2) "IoT 형 자탐 설비”는 유·무선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3) 인류 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

나.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의 목적

1)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하여 기술기준 변경

2) 조속한 명칭변경 및 기술기준변경 후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건의.

 

3. 소방청 답변(소방분석제도과/소방산업과, 24.1.9)

2019년 이후 다수의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IoT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를 소방시설(경보설비)의 한 종류로 도입하였습니다.

# 소방청 답변의 모순점 : 전통시장 용도의 화재알림설비와 전천후 용도의 "IoT 형 자탐 설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4. IoT 자탐설비의 핵심 요약

가. 무선화재자탐설비가 근간이고, 무선감지장치에서 각종 데이타가 전달되는 기능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각종데이타는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달 및 화재발생 이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무선화재 탐지설비 = "IoT형 자탐 설비”

나. 각종 데이타를 신속히 전달하는 무선 속보장치가 기본

각종데이타를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수. 각종데이타를 모으는 빅데이타알고리즘, AI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플랫폼 서버가 필요합니다.

다. 플랫폼서버는 3D 환경으로 각종 건축물이 구성되어지는 BI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모든 BIM(3D건축물) 으로 구축된 건축물이 VR(가상공간에서 체험)로 구축되어 직접 가지 않고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건의

전통시장 용도의 ‘화재알림설비’와 전천후 용도의 "IoT 형 자탐 설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 ‘무선화재 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을 제안합니다.

기술기준과 제도 변경의 어려움과 이해관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이미 매우 진보적인 ‘화재알림설비’와 IoT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무선자탐설비' 를 'IoT 형 자탐 설비' 로 명칭만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 인류 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IoT 형 자탐 설비” 기술기준 정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IoT형 자탐 설비”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23.12. 27)

 

 

 

2024년 1월 17일,

무선소방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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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화재 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 민원에 대한 소방청 답변( 2024-02-05 08:27: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401-0162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IoT형 자탐 설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

① '무선화재 자탐설비'를 "IoT형 자탐 설비"로 용어 변경 제안

② 인류 최고의 화재안전시스템인 "IoT형 자탐 설비" 기술기준 정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 요청

나. (답변) 유선 및 무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통신방식의 하나이며, 현행 규정에도 "무선화재 자탐설비"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IoT형 자탐 설비" 용어 변경과 관계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2023.12.27. 신청하신 민원(1AA-2312-0963893)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기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경 이준원(044-205-753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하서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1-0564649

접수일시: 2024-01-17 13:02:27

담당자(연락처): 이준원 (044-205-7531)

처리예정일: 2024-02-05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5-05 0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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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답변( 2024-02-05 08:27:31)에 대한 만족도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에 "무선화재 자탐설비"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IoT형 자탐 설비" 용어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하자는 민원인데, 현행 규정을 근거로 민원의 취지조차 차단하는 것은

 

1)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반대로 답변했다면 청개구리형 답변이고,

2) 현 시행령과 규정과 규제의 본질적 문제를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수정작업이 고달프고 개정에 따른 기존 카르텔의 반발이 무서워서 기존 법령과 규정만 주장(유선 및 무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통신방식의 하나)하는 것은 눈감고 돌진하는 저돌적 멧돼지형 답변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발전하기에 국가 행정에도 절대 법률과 규칙이 있을 수 없는데, 안이한 공권력과 공권력을 통한 일방적 통제로 현 시행령 고수(형식적 민원답변)는 넓은 의미의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무선화재 자탐설비"용어 변경 요청 민원((1AA-2401-0162909) 재심과 "IoT형 자탐 설비" 용어 변경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재촉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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