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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감지기) 아파트 옵션 품목 추가 제안(6.20) 및 답변(6.26)

박필규

view : 269

수신 : 국토교통부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화재경보기(감지기) 아파트 옵션 품목 추가 제안 및 답변

 

1. 현실태 및 문제점

가. 화재 감지기를 평소 꺼두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비밀.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현재 56%에 불과하며,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무분별하게 울려 입주민의 원성과 민원으로 관리 주체는 불법인 줄 알면서 평소 꺼두다가 소방점검을 받을 때만 작동시킨다. 현재 화재 예방 분야는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야간만이라도 수신기를 켜두라고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의 항의와 비화재 경종 소리 공포로 꺼두는 한심한 실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감지기를 꺼두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람이 죽는 악성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나. 아파트 화재와 악성 화재사고 연속적으로 발생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만 4,112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8월)이 4,018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이 3,555건(2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을 처벌한 것은 화재감지기(경보기)를 꺼둔 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양천구 목동 주상복합 화재도 감지기 작동되지 않았고 스프링쿨러가 멈춤 사고였습니다. 화재 감지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데, 화재 감지기 시장 자율화는 국토부의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에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비 포함

공동주택 시공사는 소방설비도 저렴한 표준 단가에 맞추어 주는 외자계 유선 제품회사를 선호하고 화재감지기(경보기)는 싸구려 중국산으로 설치하는 실태임. 거액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각종 옵션 품목을 설치하면서

1) 입주자는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첨단화재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 무지하고,

2)입주자가 ‘첨단화재감시시스템’을 잘 알더라도 시공사의 일방적 소방설비 설계를 바꿀 수도 없고, 국토부가 시장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첨단화재감시시스템’에대해서 관보로 공보도 못하여 대한민국을 화재 불안지역으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임.

3)시공사는 시청자의 니즈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사처럼 정해진 공법대로 집을 짓고 입주자는 그런 공동주택에 운명적으로 사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첨단화재감시시스템’을 옵션 품목에 추가해야 한다. 화재 감지기도 고도로 발전 중인데 시공사가 표준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미개한 시공임. ‘화재예방연대’에서 표준시공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알려서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함.

 

무선소방산업 협동조합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 1항 <가.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조항을 근거로 몇 차례 ‘유무선 겸용 하이브리드 방식’ 아파트 옵션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국토부는 검토한다고 답변한 이후로 어떤 진척도 없습니다.

 

2.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아파트 옵션 품목 추가 제안 이유

가.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아파트 옵션 품목은 과다, 생존 품목은 전무.

은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과 중문 등 30가지가 넘지만, 현 아파트 옵션 품목에 생활 안전과 생존 품목이 없다. 옵션 품목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오작동 없는 화재 감지기 옵션 추가 요구 증대. * 2023년 6월 13일,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 기소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입주민 대표)에 의한 화재감지기 교체 공사 소요 증대. 화재 감지기 제조업체 모두 ‘화재 감지기’옵션 추가 찬성.

 

나.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아파트 옵션 품목 추가 절차 제안

1) 국토부 주택 정책과에서 아파트 옵션 선호도 설문 조사

2) 가전제품 옵션을 줄이고 안전 제품인 ‘첨단화재감시시스템’과 활강기와 특수 방화문 옵션 추가

3)‘첨단화재감시시스템’ 3가지 유형(기본형, 스마트형, 고급형)연구 용역

* 옵션 품목 추가로 화재 감지, 경보, 초동조치시스템 구축 가능

4) 아파트 옵션 품목에 ‘첨단화재감시시스템’ 추가 기대효과

* 아파트 문화 심미(審美)에서 안전(安全) 지향가치 일대 전환.

 

3. 화재경보기(감지기) 아파트 옵션 품목에 추가 제안에 대한 국토부 답변(6.26)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ㅇ 화재경보기(감지기) 추가선택품목 추가 요청

나. 회신내용

ㅇ 먼저,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에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8조에 따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화재경보기 추가선택품목 추가 제안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복 책정 없는 분양가격의 산정을 위해 그 품목에 대한 적정 기준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 채택여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한선민,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6-0716780

접수일시: 2024-06-20 13:03:35

담당자(연락처): 한0민 (044-201-4089)

처리예정일: 2024-06-28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9-24 18:38:15

 

#4차산업 선도국에서 화재사망사고라는 후진국형 악성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1. 소방청의 화재예방 의지는 강하지만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협조하려는 분위기 미조성, 

2. 안전 위해 요소를 알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은 미온적인 태도,

3.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각성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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