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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꺼둠 실태 진단/해결책 제안(6.21), 답변(7.9)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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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소방청

참조: 소방청 화재예방국/119대응국/장비기술국

발 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목 : 화재경보기 꺼둠 실태 진단/해결책 제안(6.21), 답변(7.9)

 

1. 현실태 및 문제점

가. 공동주택 화재경보기(감지기) 설치율 56%에 불과.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현재 56%에 불과하며,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무분별하게 울려 입주민의 원성과 민원으로 관리 주체는 불법인 줄 알면서 평소 꺼두다가 소방점검을 받을 때만 작동시킨다. 현재 화재 예방 분야는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나. 화재감지기를 꺼둔 상태에서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서 책임은 없는가? 아파트 화재 감지기를 꺼두었다가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을 처벌한 것은 화재감지기(경보기)를 꺼둔 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123500051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재해 관련 기관장과 단체장과 공무원도 수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된 사례, 오송 참사 관련 책임자 수사와 기소가 진행 중) 화재감지기를 상습적으로 꺼두다가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예방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소방서의 형사 책임도 피할 수가 없는데 현재는 아파트 관리실 방재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실태임.

다. 화재 감지기를 평소 꺼두고 있다는 것은 오래된 비밀.

‘아파트 관리소장’은 야간만이라도 수신기를 켜두라고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의 항의와 비화재 경종 소리 공포로 꺼두는 한심한 실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감지기를 꺼두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람이 죽는 악성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라. 화재 감지기 꺼둠 신고 포상제 지자체별로 상이

서울시에서는 화재 감지기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 최초 신고 시에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지급. 동일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는 화재 감지기 관련 신고 포상제가 없습니다.

 

2. 소방청 검토 및 개선 과제

가. 국립 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 감지기(시스템) 꺼두는 실태 파악

화재예방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화재 감지기를 꺼두는 것은 미필적 화재 방치 및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은 정부 부처에 협조 공문을 내려 모든 관공서와 관할 건물의 화재경보 시스템 실태(감지기 종류, 시스템, 소방설비 연동 시스템 )를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

 

 

 

나. 화재 사망 사고 발생시 소방청의 책임 명시

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로 시설의 안전성을 최종 점검을 하기에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차 책임이 있다. 화재 감지기를 꺼두고 있다가 화재로 사망사고가 나면 행정 감독의 주체인 일선 소방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소방서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없다. 소방서의 책임소재부터 명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방재실무자와 관리소장, 소방 안전점검 회사의 대표까지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대상임을 화재예방 시행령에 반영하고 행정 지시를 내리고 수시 현장을 단속해야 한다.

 

다. 화재 조사 및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공개 건의.

화재 사망사고 건은 인적 요소를 제외하고 화재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화재 예방과 악성 화재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예방 시스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야 어떤 장비가 화재 예방에 기여하는 지를 알 수 있기에 소방설비가 발전합니다. 화재 감식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설 감식 공인 혹은 소방안전 관련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승격시켜 화재감식, 감정, 해석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온오프 센싱 및 감지기 리셋기술 형식 승인

화재 감지기 관련 추가로 필요한 성능 기준은 입주자가 화재 감지기를 꺼두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바로 인식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화재 감지기를 꺼두면 일선 소방서에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감지기를 꺼두는 불법을 언제든 감지할 수 있고, 리셋 기술로 비화재보를 줄여서 소방경보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마. 무선 소방제품 7개 품목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관보로 홍보

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에 이어 2024년 4월 9일,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시했는데,

 

일선 소방서와 소방 안전점검 업체가 무선 소방제품 7개 품목 기술기준 개정안[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10호, 2024. 4. 9., 일부개정] 발령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무선 상용화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차원의 개정한 고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바.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 업체 지원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맞게 화재 감지기부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선제(先制) 입법을 하고, 무선 IOT 기반 재난 감시 조기경보 시스템 관련 성능 및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합니다.(끝) 2024년 6월 20일,/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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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꺼둠 실태 진단/해결책 제안(6.21)에 대한 소방청 답변(7.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406-0691164)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화재감지기 관리실태, 나. 화재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성 강화, 다. 화재 조사 및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공개, 라. 온오프 센싱 및 감지기 리셋기술 형식승인, 마. 소방제품 개정고시 홍보방법 개선 건의, 바. 화재감지기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가, 나]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일부는 시행 중에 있으며, 미흡한 사항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경 박홍수(☎ 044-205-7442)

 

[질의 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는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화재발생 종합보고서를 부분공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경 정의경(☎ 044-205-7475)

 

[질의 라] 감지기는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또는 유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감지기가 단선되면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에 고장신호 등으로 경보하도록 기술기준에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인위적으로 작동을 정지시켜도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며, 점검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선식 감지기의 경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무선식 감지기와 연결되는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와 통신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유선식 감지기(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의 경우 단선단락 또는 차단 시험부터 200초 이내에 수신기의 표시장치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 무선 소방용품 7개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대상 전 품목에 대해 고시 개정 발령 시,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등록, 시도소방본부 등에 공문 시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소방경 권정희(☎ 044-205-7511)

 

[질의 바]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2019.5.24.)하였으며, 현행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제3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무선식, 유·무선식’의 신호처리방식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승인 받은 무선식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무선 IOT 기반 재난 감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담당자: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교 최라령(☎ 044-205-7549)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방위 김민수(☎044-205-72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6-0722965

접수일시: 2024-06-20 14:55:46

담당자(연락처): 김민수 (044-205-7248)

처리예정일: 2024-07-09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10-08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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