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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난과 화재 예보시스템 「AI 기본법」/시행령 반영 민원(5.22)에 대한 과기부 답변(6.4)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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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난과 화재 예보시스템 「AI 기본법」/시행령 반영 민원(5.22)에 대한 과기부 답변(6.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5-087246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생님 민원 내용은 AI기본법 내 AI기술로 인한 재난과 화재 예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이해됩니다.

 

3. 선생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신뢰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지난 1월, 여야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AI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신뢰성 확보 책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고영향AI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법률로 나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2조 4호 카목에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을 규정하고, 고영향AI의 영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여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기술의 안전?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법안으로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정채연 주무관(044-202-6289, noey12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5-0816614

접수일시: 2025-05-22 13:59:16

담당자(연락처): 정 0연 (044-202-6289)

처리예정일: 2025-06-12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5-09-04 1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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