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시스템 반영한 개정안 제안(6.12)에 대한 소방청 답변(6.27)과 만족도 답변(6.28)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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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시스템 반영한 개정안 제안(6.12)에 대한 소방청 답변(6.27)과 만족도 답변(6.28)
1. 'AI 기본법' 개정안 제안(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 반영) 요약
제안 이유
과학기술통신부와 국회가 제정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대형 화재 사고, 노후 공공시설물 증가 등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AI 기반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는 기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극한 기상 현상 조기 감지, 지진·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AI 기본법」에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가 AI 기반 공공안전 서비스와 재난 예보 시스템을 우선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는 물론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AI 기본법」의 공공성 부족을 보완하고 국민 안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AI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
1. 공공시설 안전관리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
「AI 기본법」에 재난 및 화재 예보 기능을 의무화(우선적 설치 권장)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공 구조물과 부대시설, 그리고 '국가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재난 및 화재 안전 관련 산업 활성화
「AI 기본법」에 인공지능(AI) 재난 예보 기능을 도입하면 AI 제품 및 공공서비스 제공 업체(500개 이상), 재난 및 화재 관련 안전점검·진단 서비스,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30개 이상), 지역사회 안전 증진 활동 NGO 및 비영리 단체(1천 개 이상), 재해 및 화재 예보 관련 산업(700~800개)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4차 산업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및 국부 창출
「AI 기본법」에 인공지능(AI) 재난 예보 기능을 적용하면 스마트 AI 소방제품 산업(IoT, AI, 빅데이터), 자율 소방로봇 산업, 대량의 자연 정보(산불, 홍수, 태풍)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산업, 재난 예보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여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AI 기본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시스템 반영한 개정안 제안에 대한 소방청 답변
2025-06-27 16:00: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506-04343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AI를 활용한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 관련 조항의 신설 등 개정 제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소방청에서는 AI 기반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률에 일일이 명시하기보다 포괄적인 체계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유사한 다른 기술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 시스템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향후 '인공지능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을 통해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법 체계상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 및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항으로 다소 답변 내용이 부족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119빅데이터팀 소방교 강인한(전화번호 : 044-205-7541)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6-0456331
접수일시: 2025-06-12 11:13:35
담당자(연락처): 강인한 (044-205-7541)
처리예정일: 2025-07-01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09-27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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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방청 답변에 대한 조합의 만족도 답변 (6.2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은 "인공지능기본법"이 포괄적인 체계를 규정하므로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률에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기술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인공지능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제안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방청의 답변은 급변하는 재난 양상에 대한 공감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화재예보 시스템’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방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져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는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개정하고 보완한다는 것은 이해관계 조율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는 복잡할 수 있어도 AI 보편화에 대비하여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만족도 답변도 민원의 연장입니다. 소방청의 답변이 민원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어, 민원인은 소방청의 재검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AI기본법
#AI시행령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