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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옵션에 ‘생명안전 제품 옵션 포함’ 제안 민원(11.28) , 국토부 답변(12.8), 만족도 답변(12.9)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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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옵션에 ‘생명안전 제품 옵션 포함’ 제안 민원(11.28) 요약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공동주택은 스마트홈을 넘어 AI홈 시대로 진화하고 있으나, 화재 감지기는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동화재감지시스템은 의무 설치에도 불구하고 작동률이 낮고, 최근 5년간 1만4천여 건의 아파트 화재 중 다수에서 감지기가 꺼져 있어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입주민은 안전을 믿지만 실제로는 값싼 감지기가 설치되고 교체 권한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공동주택 분양 옵션은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가전·가구 등 미적·편의 중심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화재 예방·예보 관련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화재예보시스템 추가 건의에 대해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비가 기본 포함 항목’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고, 입주민은 안전을 원해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3. 개선 필요성

아파트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 공간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AI 기반 화재예보·예방 시스템은 오작동을 줄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여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입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옵션을 도태시키고 안전 관련 옵션을 신규 추가해야 합니다.

 

4. 제안 사항

공동주택 분양 옵션에 생명안전 제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 자동 전개형 활강기 (10층 이상 탈출 장치)

나. AI 방화문 (연기·열 확산 차단)

다. 화재예보시스템 (AI 기반 예측·센서)

라. 소리봇(SoS HOME) (소리 패턴 분석 통한 조기 감지)

 

5. 결론

생존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국토부는 오래된 옵션 제도를 점검·분석하고, 공동주택이 AI 기반 소방·화재예보 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집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끝)

  2025년 11월 28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공동주택 ‘생명안전 제품 옵션 포함’ 제안에 대한 국토부 답변(12.8)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ㅇ 생명안전 제품 옵션 포함 관련

나.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ㅇ 또한 규칙 별표 1의3(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제3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법 제39조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ㅇ 한편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은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전재한, 044-201-4089)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12-1206396

접수일시: 2025-12-01 14:13:45

담당자(연락처): 전재한 (044-201-4089)

처리예정일: 2025-12-09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08 0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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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의 만족도 답변(12.9)

 

1. 민원에 대해 성실히 회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회신 내용 중 언급된 “화재·소방·피난안전 등급”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에 대한 안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방제품 및 소방설비 기업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자세하게 명시하고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국토부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은 귀담아 듣고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정책 검토를 위한 관계관 회의와 실질적 제도 개선 의지를 보다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아파트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생명안전 제품 옵션의 제도적 반영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국토부가 기존의 미적·편의 중심 옵션 체계를 재검토하고, AI 기반 화재예보·예방 시스템, 자동 활강기, AI 방화문, 소리봇 등 안전 관련 설비를 공식 옵션 목록에 포함하는 정책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5. 만족도 답변도 민원의 연장이기에 추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 행정의 발전을 기대하며, 본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끝)

 

2025년 12월 9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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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만족도 답변(12.9)에 대한 국토부 추가답변(12.9)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화재·소방·피난안전 등급”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에 대한 안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타부서 소관으로, 국민신문고에는 만족도 추가 답변을 타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화재·소방·피난안전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정식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건축가산비에 생명안전 제품 옵션을 포함하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주택정책과(전재한, ☏044-201-408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08 0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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