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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기준 수립에 대한 추진 내용 질의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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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청은 작년 8월 3일,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같이 소방청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 감지기 설치장소별 적응성 기준 개선, 비화재보 감지기 제조년월일 파악을 통한 감지기 내용 연수 기준 수립 등 제도개선에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소방청 답변 1년이 다 되도록 후속 행정이 없습니다.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기준 수립에 대한 소방청의 복안(腹案)과 현 진도를 질의합니다.

3. 2023년 5월 31일부로 소방청은 5월 31일부로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무선제품 7개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내용연수) 기준 수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제안 내용과 소방청 답변을 상기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1-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22.7.1)

붙임 #2-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에 대한 답변(22.8.3)

 

2023년 7월 28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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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방제품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22.7.1)

 

1. 문제점

현대 사회는 생활환경의 편리성과 고급화 추구로 건물 내에서 인화성 높은 내장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발생시 높은 발열량과 다양한 연소생성물의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과 고층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화했지만,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오로지 인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선 감지기는 사용 기간 경과에 따라 제 성능을 잃어 오작동과 헛걸음 출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 소방설비(화재 감지기) 설치 이후 별도의 관리 규정 부재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피해를 줄이는 화재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만,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건물이 준공될 때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기능을 상실하거나, 사용 중 관리 부실로 화재감지기가 오염돼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지난해(2021년) 화재신고 10건 중 3건이 오작동으로 인한 헛걸음 출동.

 

다. 올 5월 10일 중부일보 기사 인용

한 소방 관계자는 "화재감지기가 노후화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먼지를 연기로 인식하거나 습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동할 수 있다"며 "잦은 오작동이 반복되면 실제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대응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방시설 점검 업체 관계자도 "현장에서 보면 오래된 집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화재감지기 위에도 페인트를 칠해 센서가 망가지면서 오작동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화기처럼 10년 정도의 수명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0363

 

라. 화재 감지기 유효기간을 묻는 민원에 대한 소방기술원 답변 내용

<형식승인에 대해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시험세칙」이 개정될 시 부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인증부 (031-289-2804)

 

2. 개선과제

가. 소화기처럼 화재감지기도 10년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및 제도화.

나. 기존 및 노후 아파트 설치한 일반 및 유선 감지기 무선 IOT 감지기로 교체 권장

다. 오작동과 헛걸음 출동이 반복되는 감지기 형식승인 취소

#무선 조합은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NFSC 608)에 무선 감지기를 제외시키려고했던 소방청의 행정 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 화재감식결과 공개 제도화

 

3. 기대효과 

가.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화재 감지기 오작동 문제는 최근의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허가에 따른 책임 소재와 감지기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치명적 문제를 묻어주면, 그 피해는 국민과 소방관에게 돌아갑니다. 화재감지기만 제대로 작동하면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소방설비 설치 이후 관리 규정 정립

무선 감지기는 수신기에서 3천개 이상의 개별 감지기를 고유 주소로 식별할 수 있지만, 유선 감지기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선이 나면 개별적으로 찾아서 1:1로 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유선 단자 결선 연결 동영상 장면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소방청이 문명 도구를 외면하고 과거 기술에 얽매여 소방관을 생고생을 시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인권유린입니다. 요즈음 젊은 소방관 사이에 소방 인권 주장을 가벼이 볼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다. 무선과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통합 방재 시스템 구축

최근 스마트 통합 방제 시스템은 GIS, BIM, 지능형 CCTV, 첨단 계측기 모바일, 드론, VR 및 AR 등과 같은 첨단의 ICT 융합기술 접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어디든 설치가 용이한 무선 감지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재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고 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 분석을 하려면 감지가 필요한 최전방에는 무선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가 넓은 나라는 무선 기술 개발에 올인하는 실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2년 7월 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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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방제품(화재감지기) 유효기간(내용연수) 입법 제안에 대한 답변(8.3)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같이 소방청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감지기의 오작동을 줄이려면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따라 감지기 설치 높이 별 적합한 감지기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같은 법 별표1에 따라 설치장소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및 환경 등)하고, 같은 법 별표2에 따라 열,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및 환경에 대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화재보를 줄이기 위하여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설치를 권장 드리며 비용,편익 측면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 감지기 설치장소별 적응성 기준 개선, 비화재보 감지기 제조년월일 파악을 통한 감지기 내용 연수 기준 수립 등 제도개선에 노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은 소방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위 이정원 044-205-752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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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207-0000596

접수일: 2022-07-03 18:35:46

처리예정일: 2022-08-03 23:59:59

담당자(연락처): 이정원(044-205-7524)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2-10-23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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