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관련 법률 및 계약방법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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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1-4호)2021.03.03)
#계약방법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 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 자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우수제품 의 규격이 추가 지정 등의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제품설명 또는 자료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제3 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한다. 조달청과 3 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 중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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